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6.4.29.선고 2015고단321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
사건

2015고단3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

피고인

강A ( 69년 , 남 ) , 인테리어업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울산

검사

박경세 ( 기소 ) , 문종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정세용

판결선고

2016 . 4 . 2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 11 . 29 . 23 : 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후배인 피해자 최B ( 42세 ) 과 금전 문제로 통화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 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 피고인은 같은 날 23 : 20경 00버0000호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 산 중구 화합로 345 중울산농협 반구지점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찾아갔다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돌진해서 승용차 운전석 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역과하고 , 피해자가 앞바퀴에서 발을 빼지 못해 도망가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3개 ( 퍼트 2개 , 웨지 1개 ) 를 꺼내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등 전신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 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 생략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 집행유예

1 .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을 종합하여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 양형인자 1

-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범행 내용이 매우 위험함

○ 양형인자 2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범행 내용에 비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범행 직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탓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음

판사

판사 황승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