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3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
피고인
강A ( 69년 , 남 ) , 인테리어업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울산
검사
박경세 ( 기소 ) , 문종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정세용
판결선고
2016 . 4 . 2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 11 . 29 . 23 : 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후배인 피해자 최B ( 42세 ) 과 금전 문제로 통화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 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 피고인은 같은 날 23 : 20경 00버0000호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 산 중구 화합로 345 중울산농협 반구지점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찾아갔다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돌진해서 승용차 운전석 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역과하고 , 피해자가 앞바퀴에서 발을 빼지 못해 도망가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3개 ( 퍼트 2개 , 웨지 1개 ) 를 꺼내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등 전신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 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 생략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 집행유예
1 .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을 종합하여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 양형인자 1
-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범행 내용이 매우 위험함
○ 양형인자 2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범행 내용에 비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범행 직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탓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음
판사
판사 황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