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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1 2019나553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공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구두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7. 11. 중순경부터 2017. 12. 초경까지 경남 합천군 C 소재 구두판매 점포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8.경 공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공사대금 12,545,90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2017. 11. 24.에 3,000,000원, 2017. 12. 3.에 3,000,000원, 2017. 12. 26.에 1,000,000원, 2017. 1. 25.에 1,000,000원, 합계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3,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를 하기 전에 간판 외 전기작업, 집기 등을 별도로 한 공사대금을 대략적으로 안내하였고, 공사 진행 중 수시로 피고의 지시를 받아 비용을 고지하였으며, 공사를 마친 후 공사대금 12,545,900원으로 된 견적서를 송부하였고, 피고도 위 금액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견적서상 금액에서 과다 책정된 철거비 등 445,900원 및 기지급 금액 8,000,000원을 뺀 나머지 공사대금 4,1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약 4.6평 규모의 점포에 대하여 평당 100만 원에 기본공사를 의뢰하였을 뿐이고, 추가 공사에 관하여는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다.

설령 추가 공사에 관한 약정이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은 과다하므로, 도장공사비용은 600,000원으로, 전기작업 비용은 350,000원으로(조명기기 수량 부족, 제품 상이), 목공작업 비용은 1,000,000원으로 각 감액되어야 하고, 경비 및 기업이윤은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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