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창호 유리 설치 공사 등(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을 도급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이루는 각 공사들을 할 때 피고에게 각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견적 당시보다 추가되는 공사를 할 경우 추가 공사금액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총 공사대금을 사후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 중 견적에 없는 방화문 설치 공사가 이루어졌고, 창호 유리 설치 공사도 견적 당시 유리와 다른 유리로 시공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이유로 견적 당시보다 공사대금이 증가 되었으므로, 최종적인 이 사건 공사대금은 합계 64,158,400원으로 정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50,00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14,158,4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14,000,000원 (1,000,000 원 이하를 버린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결정(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 카 단 276) 을 받았으나, 피고가 이의를 신청하여 위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 카 단 500). 원고는 위와 같이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이루는 개별 공사에 착수할 때마다 피고에게 각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각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에 동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긴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각 견적서 기재 금액을 합한 43,410,500원으로 결정된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