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745,043원 및 그 중 1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2. 28.부터, 6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연합주택조합(이후 피고 조합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는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동작구 D 외 8필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조건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E은 2000. 2. 28.경 피고 조합에 가입하면서 33평형 아파트를 1억 6,9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청금 1,000만 원, 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E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후 2006. 8. 25. 제1 내지 4차 분담금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아파트 건축사업이 늦어지던 중 2009. 5. 6.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피고 조합의 집행부가 변경되었고, 이에 피고 조합은 기존 조합원을 대상으로 2009. 7. 20.부터 2009. 8. 4.까지(제1차) 및 2010. 6. 4.부터 2010. 6. 7.까지(제2차)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내역을 확인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피고 조합은 2010. 1. 13.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1차 추가분담금 결의를 한 후 조합원을 상대로 2010. 7. 10.부터 2010. 7. 13.까지 사이에 추가분담금이 반영된 변경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분담금 내역을 확인하는 행사에 참여하지도 않고, 위 변경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0. 8. 24. 원고에게 2010. 8. 31.까지 위 변경계약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공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위 변경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하자, 피고 조합은 2012. 4. 26.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원고를 포함한 20명의 조합원을 제명하되, 제명처리에 대한 실행 및 그에 관한 후속업무(구체적인 시기, 방법 등)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