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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08 2018고정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691』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3. 20:25경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요양병원 방면에서 35번국도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선 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직진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k7 승용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휀다 판금, 도색 등 수리비 약 1,987,711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정695』 피고인은 2017. 10.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I과 대화 중 12만 원을 계좌이체하면 게임머니 200억을 넘겨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0. 19. 22:07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K)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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