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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4.23 2020고단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22: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62세)를 포함한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계산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아가씨값은 지불하면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씨발놈이"라고 욕을 하자 이를 참지 못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은 뇌진탕, 이마의 표제성 손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이에 첨부된 사진 9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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