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2 2020가합10212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9,508,590원 및 2020. 5. 25.부터 위...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9,508,590원 및 2020. 5. 25.부터 위...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