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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7. 1. 8. 선고 86나88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집행금청구사건][하집1987민(1),7]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규정에 위배된 세무서장의 처분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의 규정에 위배하여 부동산매각대금을 체납국세 및 그 가산금에 우선 배분한 처분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럭키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235,200원 및 이에 대한 1986.2.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235,200원 (당초 22,308,430원을 청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고는 1982.2.경 부산 남구 (상세번지 생략)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잡화점을 경영하는 소외 1과 사이에 원고 생산의 치약 등 생활필수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 발생하는 상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소외인 소유의 부산 남구 (상세번지 생략) 대 143.3평방미터와 그 지상의 조표 제50482호 브록크조 스라브가 2층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26평 1작, 2층 25평 1홉 1작(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2.2.5. 부산지방법원 남부산등기소 접수 제3322호로 채권 최고액 금 4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소외 1로 된 순위 1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데 이어 추가로 1983.3.24. 같은 등기소 접수 제12518호로 채권최고액 금 8,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소외 1로 된 순위 2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거래를 계속하던 중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잡화점의 영업을 양수함에 있어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위 상품공급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고 아울러 그때까지 이미 발생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금 1,650,000원의 채무까지 소외 2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함에 따라 위 1,2번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도 구채무자 소외 1을 신채무자 소외 2로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원고, 소외 1 및 소외 2 등 3자 사이에 이루어지고, 1983.10.31. 같은 등기소 제50889호, 제50890호로 위 합의에 따른 채무자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르고 그 후로는 소외 2와 거래를 계속하였는데, 피고소속 남부산세무서장이 1984.10.27. 소외 1이 납부기한 1984.9.30.자의 종합소득세 금 9,429,150원, 방위세 금 1,959,050원, 가산금 2,847,000원 합계 금 14,235,200원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1985.6.5. 이를 대금 39,800,000원에 공매한데 이어 1986.1.16.경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금 73,230원을 매각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비(체납처분비)로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금 39,726,770원 중 ① 금 1,650,000원은 제 1순위로 소외 1과의 거래에 의하여 원고가 1983.10.31. 현재 취득한 금 1,65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② 금 14,235,200원은 제 2순위로 피고의 위 체납국세 및 가산금 합계 금 14,235,200원의 조세채권에 대하여, ③ 금 8,000,000원은 제 3순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인 소외 3(1984.10.18. 전입신고)의 소액보증금 2,500,000원, 소외 4 (1984.6.1. 전입신고)의 소액보증금 2,500,000원, 소외 5(1983.12.19. 전입신고의 소액보증금 3,000,000원 합계 금 8,000,000원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④ 나머지 금 15,841,570원은 소외 2와의 거래에 의하여 원고가 취득한 금 125,186,713원의 채권 중 금 15,841,570원에 대하여 각 이를 배당하기로 하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위 ②의 금 14,235,200원을 조세채권에 충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82.2.5.과 1983.3.24.에 취득한 위 1,2번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소외 2로 교체된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는 국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그 담보물의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국세 또는 가산금 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81.3.5. 법률 재3379호로 공포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은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이 주택에의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도 포함)을 마쳐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도 그전에 이미 임차주택에 관하며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 1984.1.1.부터 시행된 법률 제3682호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 1항 에 의하면 소액보증금 반환채권은 담보권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동법 부칙 제4항에 의하여 위 개정법률 시행전에 이미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된 위 제8조 제1항 의 적용이 배제된다) 하고 있으므로 피고소속 세무공무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금 126,836,713원(1,650,000원+125,186,713원)의 상품대금 채권 중 위 1,2번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금 48,000,000원의 금액범위내에서는 원고의 채권을 피고의 위 국세 및 가산금 14,235,200원의 채권과 소외 5, 4, 3 등의 소액보증금 8,000,000원의 반환채권 보다 우선 변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매각대금 39,726,770원 (체납처분비 73,230원을 공제한 잔액) 중 금 14,235,200원을 오히려 위 체납국세 및 ,그 가산금에 우선배분한 뒤 남부산세무서장의 처분행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의 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 즉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익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니 이를 반환할 의무있다 할 것이고 또 위 매각대금 중 금 8,000,000원을 오히려 위 임차인들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 배분한 위 남부산세무서장의 처분행위는 개정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이 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로써 원고의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의 6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남부산세무서장은 위 매각대금을 배분하기에 앞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와 소액임차인 중 어느쪽이 우선하는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진 끝에 상급관청인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질의를 한 결과 1985.11.4.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1984.1.1. 이전에 당해 주택에 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소액임차인보다 근저당권자의 권리가 우선하는 것" 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인정사실에 미루에 보면 남부산세무서장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배분을 함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의 위 인정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14,235,200원, 위 손해배상금 8,000,000원 합계 금 22,235,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2.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원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상돈(재판장) 손홍익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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