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월경 평택시 C 임야 4,119㎡를 골재야적을 위해 굴삭기로 급경사지게 절도 및 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월 중순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평택시 C 임야 13,239㎡ 중 약 4,119㎡ 면적에 절토 및 임목을 벌목하고 약 2~8m 높이로 석재(골재)를 쌓아놓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토지대장
1. 현장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주식회사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는 등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이 이 범행을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