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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노915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이 피고 인과 시비를 하던 중 소주 병이 날아온 사실, E이 경찰에 신고 하자 피고인 일행이 현장을 벗어난 사실 등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닌 제 3자가 소주병을 던졌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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