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57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인 F, H의 증언과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G로부터 매입할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이 사건 지상물이 매매목적물로 명시된 바 없고, 특약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상물이 토지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증인 F, H의 진술을 배척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당심증인 I의 진술은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이어서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