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02 2016구합20595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5.부터 포항시 북구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는 2015. 11. 24. 16:30경 C주유소의 자동차용 경유에 대한 품질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였는데, 시료번호 36은 ‘자동차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0% 혼합된 제품’으로 판정되었고, 이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한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

다. 피고는 2015. 12. 4.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통보받고, 같은 달

8. 원고에게 관련 처분(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1억 원)에 대하여 처분사전(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30.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에 다시 시료시험을 요청하였는데, 한국석유관리원은 2016. 2. 1. 최초시험결과와 동일하다는 내용의 결과를 회신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6. 2. 12. 원고에게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보관ㆍ판매하여 위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처분기간: 2016. 3. 8. ~ 2016. 6. 7.)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4.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호증, 을 제1 내지 7,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고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