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8행 및 제20행의 각 ‘원고는’을 ‘B는’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어머니인 B가 이 사건 부동산은 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제201호는 조카며느리인 E에게, 이 사건 주택 제301호는 언니의 외손녀인 F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
E과 F이 B를 고소한 결과, B가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위반으로 형사판결을 받았는데, 원고는 친모라서 고소할 수 없었을 뿐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