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라는 인터넷 홈페이지(C)를 개설하고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행업체에게 위 홈페이지의 홍보를 위탁한 후 찾아오는 수강생을 배차 담당 직원을 통해 D 등의 운전 강사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위 D은 2015. 7.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강생인 E, F을 소개받아 G 로체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 주변 일대에서 수강생들로부터 10시간 도로 운전 교육 수강료 명목으로 1명당 210,000원씩을 받은 후 위 수강료 중 약 60,000원 내지 70,00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5.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등록으로 다수의 수강생들에게 자동차 운전 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법 사이트 폐쇄확인)
1. 단속경위서
1. 단속당시 사진, 휴대폰 사진, B 홈페이지 화면, 카카오톡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8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