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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224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B, C은 2014. 4. 3.경 C 명의로 도메인 ‘D’과 인터넷 홈페이지 ‘E’을, 2015. 3. 18.경 B 명의로 도메인 ‘F’과 인터넷 홈페이지 ‘G’를 각 개설한 다음,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위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도로운전 연수를 희망하는 수강생들을 모집하였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자격 운전강사로서 위와 같이 모집된 수강생들을 B 등으로부터 소개받아 서울, 경기 일원의 도로에서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30.경 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수강생 H의 이름, 연락처, 금액, 지역 등을 B으로부터 문자메세지로 전송 받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H의 집 부근으로 찾아가 H의 차량을 이용하여 약 10시간 정도 운전교육을 한 뒤, H으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23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5. 20.경부터 2015.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총 24회에 걸쳐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2,612,000원 상당을 받고 무등록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장부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B-I) 사본, 금융거래내역, 문자대화내용(캡쳐)

1. 인터넷홈페이지 사진(캡쳐, G), 인터넷홈페이지 사진(캡쳐, E), 교육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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