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적법한 송달장소에서 제1심 판결을 수령하였음에도, 위 송달장소가 피고와는 무관한 곳으로 위 판결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다면서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3. 7. 2. 이 법원 2013가단26060호로 피고의 주소를 ‘경기 양평군 C’로 송달장소를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4층(F점)’으로 특정한 대여금반환 청구 소장을 제출한 사실, 제1심 법원 참여관은 같은 달
4. 위 송달장소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여 같은 달
8. 서무계원인 G가 수령케 한 이후로 변론기일통지서와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각 같은 송달장소로 송달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8. 28.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제1심 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해
9. 2. 그 판결정본이 위 송달장소의 G에게로 송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송달장소가 민사소송법 제1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장소라거나, G가 피고의 사무원, 피용자 등의 자격으로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은 무효이고, 피고가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못함으로 인해 그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제1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항소로서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처인 H이 원고에게 피고가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의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이후 피고가 변제할 것이라 말하기에 이를 믿고 피고의 통장으로 위 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