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18:48경부터 같은 날 20:13경 사이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1층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2층 보일러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보일러 배관을 가위로 자르고 옥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에어컨 동파이프를 뜯어 챙긴 후 다시 4층으로 내려 와 불상의 도구를 현관 문틈 사이에 집어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신고금액 합계 3,020,000원 상당의 황다이아반지 등 귀금속 1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도주로 추적),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족정감정서 첨부), 현장사진, 족적감정서
1. 내사보고(피해품 확인), 내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감정의뢰회보서,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인적사항 하달서 첨부), 유전자 감정결과 인적사항 하달, 수사보고(담배꽁초 감식의뢰 경위에 대한 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및 추가 피해품에 대한 수사)
1. CD에 저장된 사진 출력물 177장, 추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의 집 옥상에 올라가 보일러 배관과 동파이프를 가지고 온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집은 재개발 지역에 있어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가져온 것일 뿐이다.
또한 피해자의 집의 출입문 등을 손괴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