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30 2018고단52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03:11 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부영 1차 아파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동에 있는 한 신포 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jetta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