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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559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F 2 층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강서구 G 소재 H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도장공사 및 철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서울시 산하 도로 사업소와 각 구청에서 발주하는 노면 표시( 차 선도 색) 공사는 반드시 서울시 ‘ 노면 표시 시방서 ’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 도료 중에서 발주처로부터 승인 받은 도료만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전에 승인 받은 ‘ 라인업’ 도료만으로 차선도 색 공사를 시공할 경우 수익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자, ‘ 라인업’ 도료에 그보다 품질과 가격이 낮은 KSM6080 4 종 일반 융 착 식 도료를 혼합하여 차선도 색 공사를 시공한 다음 발주처에는 사전에 승인 받은 ‘ 라인업’ 도료만을 사용하여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준공계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I 경 서울시 동부도로 사업소가 발주한 ‘J ’를 낙찰 받아 시공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 라인업’ 도료에 KSM6080 4 종 일반 융 착 식 도료를 5:5 의 비율로 혼합하여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29. 경 서울시 동부도로 사업소 성명 불상 공무원에게 ‘ 특수 도료인 라인업 도료만을 사용하여 위 차선도 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준공계를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서울시 동부도로 사업소 성명 불상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서울시 동부도로 사업 소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340,86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사대금 합계 1,118,262,240원을 교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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