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경사실 서울시와 서울시 소속의 지방자치단체는 2010년부터 차선도색과 같은 도로 노면표시에 있어서, 우천 및 야간의 시인성을 높이고 내구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제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특수도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차선도색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노면표시 시방서와 시공계약서 등에 위 기준에 해당하는 특수도료를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특수도료 단가를 적용한 공사비를 책정하고 있다.
위 특수도료에 해당하는 제품은 E페인트에서 생산되는 라인업, F페인트(현 G)의 로드스틱 등이고, 2012년 서울시에서 작성된 단가조사표에 따르면 kg당 라인업의 가격은 3,383원, 로드스틱의 가격은 4,069원 등으로 당시 1,000원 내지 1,100원 정도에 거래되는 일반도료(일반융착식도료를 의미하고 대표적인 제품은 H 등)에 비해 3배 이상 비싼 형편이다.
피고인은 도장공사업 등록을 하고 도로의 차선도색 전문업체인 I을 운영하면서 차선도색 공사를 낙찰받는 업체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낙찰업체의 상호를 사용하여 차선도색 공사를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2010년부터 서울시 등에서발주하는 차선도색 공사는 ‘노면표시 시방서’의 품질기준에 해당하는 특수도료 가운데 공사계약 당시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은 제품만을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특수도료에 비해 품질과 가격이 떨어지는 일반도료에 ‘메가비드’라는 특수도료 전용 유리알만 섞어 사용하여 시공한 후, 발주처에서 승인받은 특수도료만을 사용해 차선도색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허위 준공계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발주처를 속이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