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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이 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유지 하면서 죄명에 ‘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적용 법조에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형법 제 40 조 ’를 각 추가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2 행의 ‘ 상해를 입게 하고도’ 부분을 ‘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자전 거를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나. 검사의 추가 전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보행자나 자전거의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높은 횡단보도인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전에 횡단보도 주변을 잘 살폈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데 주의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인정하면서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편도 1 차로 도로의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도로 여건( 증거기록 52 면) 및 ‘ 사고 차량이 주변 차량보다 빠르게 주행한다는 느낌은 없었다’ 는 취지의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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