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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9 2019고정414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C 건물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B의 관리자이다.

C 건물은 건축 연면적 6,176.898㎡로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대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점검하게 하여야 하고, 그 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하여야 하고, C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16. 4. 15.이므로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인 2019. 4.에 자체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에 C 건물에 대한 자체점검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

1. 종합정밀점검결과보고서 제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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