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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3.30 2017고단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4. 11:40 경 충주시 무학 천변 길 62에 있는 삼천리 자전거 충주점 앞 도로부터 충북 충주시 중앙탑 면 창동리 산 9-6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자동차 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등록번호가 없는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6. 3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7.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에 걸쳐 동종 죄명 등으로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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