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14:50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도 검침을 하러 온 피해자 D( 여 )에게 상수도 요금 고지서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창고에 보관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낫( 길이 43cm, 날 길이 22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배 이지( 배 )를 끄어 뿔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압수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