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239,369원 및 그 중 4,979,023원에 대하여 2018. 8. 1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가 2009. 10. 14. 피고에게 대출한도액을 490만 원, 이자율을 연 48.6%, 지연손해금율을 49%, 대출만료일을 2014. 10. 13.로 정하여 2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1. 9. 23.까지 위 대여원리금의 변제와 추가 대출을 반복하였던 사실, C가 2012. 12. 28.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2018. 8. 10. 기준으로 위 대여금 중 잔여 원금은 4,979,023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12,260,34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합계 17,239,369원(=4,979,023원 12,260,346원) 및 그 중 잔여 원금 4,979,023원에 대하여 2018.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43.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① 피고가 이자 지급을 2개월간 지체한 2011. 11. 23.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거나, 대부거래표준약관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피고가 개인회생 신청을 한 2011. 10. 19.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② 원고가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양도 통지(2012. 12. 18.) 당시 위 채권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고 자백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각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먼저 갑 제1호증의 3,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대부거래표준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