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가설재를 임대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설회사로서 건축주인 C로부터 경기 양평군 D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성광피앤씨에, 내, 외부 건물 전체공사 부분을 엠에스건설 주식회사에 각 하도급하였으며, 주식회사 성광피앤씨와 엠에스건설 주식회사는 하도급받은 공사 중 각 일부를 E에게 각 재하도급하였다.
나. E은 원고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하여 위 재하도급공사에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4. 5. 23. 원고에게 E의 가설재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의 가설재 임대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확약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13호증은 E에게 노무를 제공한 F의 확인서로서 피고가 E이 부담하여야 할 노무비에 대한 직불약정을 하였다는 내용이나, 만약 노무비에 대한 직불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직불약정이 당연히 있었던 것으로 추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실제로 F 등에게 노무비에 대한 직불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를 떠나, 그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가설재임대료에 대하여도 직불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