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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50043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46,8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A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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