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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2 2019고단3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13. 10: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D는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 마당 빨랫줄에 걸려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9,000원 상당의 밀레 티셔츠 1개, 시가 110,000원 상당의 밀레 바지 1개 등 합계 시가 189,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처리내역표 사본, 범행장면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 빨랫줄에 걸려 있던 의류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7.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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