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지하1층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F에게 주류인 캔맥주 10개를 대금 30,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위 E, F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시중을 들게 하고 E, F로부터 75,000원을 받아 이를 접대부 2명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F의 법정진술과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고, F과 E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이 지하에 있고, 건물 입구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우측으로 지하로 가는 계단이 나 있으며, 노래방 입구 옆에 초밥집과 안경집이 있는 점에서 자신들이 캔맥주를 시키고 접대부를 부른 노래방과 같은 곳이라는 취지이다.
그런데 F과 E의 위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F은 이 법정에서 E과 갔던 노래방은 처음 간 곳이어서 상호를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나중에 E이 자신을 폭행한 사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건 현장에 갔다가 이 사건 노래방의 위치, 계단의 구조, 인근 상가 등이 자신이 기억하는 노래방과 동일해서 이 사건 노래방을 사건 발생장소로 특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E은 처음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사건이 발생한 노래방 상호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찰에서 이 사건 노래방을 사건발생장소로 특정하였는데, 이는 E이 경찰 조사 당시 F이 사건발생장소를 D노래방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