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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5 2013노38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6. 11. 22:00경 E에게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은 E가 노래방에서 만난 접대부 F와 함께 노래방 인근의 모텔에 갔다가 절도 혐의로 F를 신고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인지된 점, ② 그런데 E는 경찰에서 그 노래방이 H에 있는 국민은행 맞은편에 있는 ‘D노래방’이라며 그 상호와 위치를 명확히 진술하였고 그곳 주인인 50대 여자를 통하여 접대부를 부르고 맥주를 주문하여 함께 마셨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③ 접대부인 F도 경찰에서 ‘D노래방’이라는 상호를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경찰과 함께 D노래방의 앞까지 가서 위치를 확인하면서 그 노래방에 접대부로 갔다는 사실을 분명히 진술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의 사진을 보면서 위 노래방의 주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면서 E의 진술에 부합하고,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④ 달리 E와 F가 착각을 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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