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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3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이사,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2013년 경 피고인 A은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2017 형제 11170호 사건에서는 2015. 3. 경 하도급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하도급 공사 시점에 대한 진술이 다소 상이함. 서울 은평구 F 아파트( 현재 아파트 명칭 ‘G’ 임) 공사 관련하여 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공사비 3,0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H로부터 유치권 행사를 위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아파트 조합원의 지분 일부를 매수한 주식회사 I가 2017. 2. 경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보유한 F 아파트 조합원 지분 중 일부를 양도 주식회사 I는 2017. 3. 5. 경 피고인 A 과 사이에, 피고인 A의 처 L을 매수인으로 하여 F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구체적인 동 ㆍ 호수 기재 없이 지 번만 기재되어 있음 )를 매매대금 37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하게 된 것을 기화로, J 조합의 소유이고 주식회사 K이 시공사로서 관리하고 있는 ‘G’ 아파트 604호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무단으로 점거하기로 마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2017. 3. 1. 20:00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이 관리하고 있는 ‘G’ 아파트 604호 앞에서 ‘ 유치권을 행사한다’ 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고인 A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전날 B로부터 들어 알게 된 604호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이 열리도록 한 후, 함께 그 곳 거실 및 각 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이 관리 중인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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