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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350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2015. 9. 12.부터 2016. 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12. 16.경 피고와 사이에 통영시 C에서 유람선 동업을 하기로 하고 합계 4,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유람선 운행에 피고와 다툼이 발생하여 소외 D의 중재로 2013. 3. 4.경 2,600만 원은 2014. 10. 30.까지 반환받기로 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향후 3년간의 원고의 주거 및 관리비, 공과금, 유람선 정박비 등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만 원만 변제한 채 나머지 돈을 반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500만 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거 등 보장을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3,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모터보트 계류비 700만 원, 계류장 주거공간을 인도하지 않아 발생한 주거비 및 수리비 손해 상당 2,280만 원, 지급받지 못한 식비 620만 원 합계 3,600만 원 상당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3. 4. 원고에게 2014. 10. 30.까지 2,60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0만 원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주거편의 및 유람선 계류장 등 편의제공 등은 대략 1,5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주거 및 관리비, 공과금, 유람선 정박비 등의 비용 상당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주거 및 관리비, 공과금, 유람선 정박비 등의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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