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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8 2015가단55966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2017. 3. 8...

이유

1. 인정사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의 1 내지 5, 갑3, 갑4의 1, 2, 갑5의 1 내지 3, 을3 내지 을14, 을16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4. 1. 9.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다가 2006. 12. 31. 폐업하고, 2007. 5. 4. 개업하였다가 2008. 5. 27.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15. 피고와 이 사건 식당을 원고가 피고의 아들 E에게 명의를 이전해 주는 대신에 피고는 2009. 1. 15.까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갚으며 1,500만 원의 보증금은 원고 소유로 하고 피고가 이를 어길 시에는 가게의 운영을 원고가 하며 피고가 시설물 및 집기류와 양념류 및 반찬 일체를 놓고 빈 몸으로 나가기로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어떠한 법적 처벌도 감수하기로 약정하였다

(갑1). 다.

원고는 2012. 9. 19. 피고와 피고가 원고로부터 가게자금으로 3,600만 원을 가져갔고, 피고가 위 금액을 다 갚지 못할 시 가게(식당)를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약정하였다

(갑2의 1). 라.

원고는 2012. 9. 25. 피고와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가 차용하였고, 당분간 (가게세)명목으로 35만 원씩 주기로 하며, 매월 17일 35만 원, 25일 35만 원, 30일 50만 원, 16일 30만 원, 6일 50만 원을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갑2의 2). 한편 원고가 2012. 9. 25. 피고에게 465만 원을 입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1. 6. 피고와 피고가 2012. 11. 6.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2. 12. 6.부터 일수로 갚기로 하고, 1일 6만 원을 일백일로 찍기로 약정하였다

(갑2의 3). 한편 원고가 2012. 11. 7. 피고에게 450만 원을 입금하였다.

바. 원고는 2012. 12. 14. 피고와 피고가 2012. 12. 14.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 가서 먼저 200만 원 가져간 것 합하여 500만 원을 10일에 한 번씩 60만 원씩을 갚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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