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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3. 22:30경부터 01:10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윈저 2병, 과일 및 마른안주 각 1접시, 아가씨 1명 등 시가 33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검색결과,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고단5438, 5442(병합), 6234(병합), 6540(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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