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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237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22. 00: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만 원 상당의 윈져 12년산 1병과 과일안주 1접시, 마른안주 1접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 02:30경 위 제1항 기재 D주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만 원 상당의 맥주 5병과 마른안주 1접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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