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C( 주) 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위 회사 배차 실에서, 위 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에 대한 2014년도 1 분기 부가세 경감 분지 급 내역 서의 ‘ 확인 개인( 서명)’ 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2014. 1. 경 퇴사한 운전기사인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8. 25. 경 서울 은평구 은 평로 195에 있는 은평구 청 교통 행정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이 기재된 2014년도 1 분기 부가세 경감 분지 급 내역서 1 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5. 18:10 경 위 회사 입구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51 세) 의 서명을 위조하여 E으로부터 고소당한 것에 대하여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데, 피해자가 휴대 전화기로 이를 녹음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휴대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발로 위 휴대 전화기를 차 액정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1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2013년 11월 후생 복리비 명세서, 통장 사본, 2014년 1월 후생 복리비 명세서, 휴대전화 파손 사진, 견적서( 피해자 휴대전화)
1. 위조 서명된 ‘2014 년 1 분기 부가세 경감분 지급 내역서’ 의 현존 및 기재
1. 발생보고( 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