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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4나10530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의 적극적 손해배상 청구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4...

이유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의 ‘6,884,175원’을 ‘적극적 손해 4,698,639원’으로, 제3행을 ‘1,605,242원(= 정비기간 29일 × 1일 휴차료 76,530원 × 월 가동일수 22일 × 12개월 / 365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갑 제3, 11호증)} × 책임비율 70%, 위자료 700,000원’으로 각 고치고, 제4행의 다음 행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98,639원(= 적극적 손해 4,698,639원 위자료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2. 12. 7.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그 중 위자료 700,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8. 18.까지, 적극적 손해 4,698,639원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21.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C 소유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운전하던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이 피고 차량에 너무 근접하여 뒤따라오고 있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방향을 틀었고, 그 순간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뒤따라오던 원고 차량이 급제동을 하면서 눈길에 미끄러져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위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1, 2, 5, 을 제2호증의 6, 8, 16, 20, 을 제3, 7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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