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6. 6. 27. 00:30경 화성시 D에 있는 ‘E카페’에서, 지인인 피해자 F(7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양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6. 6. 27. 02:11경 화성시 G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H파출소에서, “지인들끼리 카페에서 맥주와 소주를 나누어 마시다가 말다툼이 일어나 욕설이 오가는 중에 상대방(F)이 빈 맥주병을 들고 저의 머리를 한 차례 가격하고, 서로 밀치고 하면서 손가락에도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I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와 술을 마시면서 F를 맥주병으로 때리려고 하 자 F가 이를 피하면서 피고인을 밀었을 뿐, F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고인을 밀어 피고인의 손가락에 상처를 입게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내지 현존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