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6. 05:25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32경 같은 구 중앙로 160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2015년과 2019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3. 28.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9. 5.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