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0 2019고단1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03:10경 아산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또는 판결 사본(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서 본 것처럼 2015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2015년과 2016년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물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