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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328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1. 경 부산 금정구 C 건물 대문 안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이륜자동차 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3. 10. 10:00 경 부산 금정구 서 1동 금정 여고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동생 B 소유의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B으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운행하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2. 10:00 경 부산 금정구 F 소재 G 앞을 위와 같이 ‘E’ 번호판이 부착된 자신의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고려할 만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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