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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노81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존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명목상 신규 노조를 설립하여 근로자들이 노조를 조직ㆍ운영하는 것을 지배ㆍ개입하고, 신규 노조 가입을 조건으로 근로자들을 고용하며, 정당한 노조 업무를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무급택시 운영 및 사납금 인상을 통한 피고인의 영리 극대화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기존 노조가 사실상 해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조합 지배개입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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