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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08 2014고단4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4. 5. 4. 02:12경 피해자 B(34세)가 운영하는 원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에게 “내가 강도를 당했으니 신고를 해 달라, 내가 편의점 창문을 깨면 신고해 줄 거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위 편의점 출입문을 안쪽에서 잠근 후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조르고 미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4. 04:05경 원주시 F에 있는 원주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1항 기재 업무방해 등 사건에 대해 조사를 마친 후 민원 상담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내가 편의점에서 멱살을 잡았으니 빨리 조사를 해 주고, 나를 유치장에 보내 달라"고 말하고, 이에 경위 H이 재차 피고인에게 "지구대에서는 조사가 끝나고 나중에 형사과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절차가 있다"라고 수 회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장에 보내 달라, 이렇게 하면 가둘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H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상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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