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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08 2016도346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에서 위력, 위법성조각사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의 점과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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