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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14 2013도60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관하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양형이유에서 판시한 사정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로서, 이는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M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의 점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은 위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제1심 양형이유에서 판시된 사정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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