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6.13 2012도160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피고인 B를 벌금 700,000만원에’를 '피고인 B를...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이유서에 그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상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주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