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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23 2019노122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3년 4월 등, 피고인 B, C: 각 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국내 인출책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펼친 것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수법과 이로 인한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인한 사기 피해자가 8명이고, 그 피해 금액의 합계가 약 6,5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데, 그 외에도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6. 11.경부터 2018. 1.경까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그 기간이 매우 길고(피고인 A은 한국에 체류한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범행 기간은 1년 6월에 불과하다고 하나,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던 기간에도 위 팀원들이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자신이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중국으로 불러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원으로 가담시키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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