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경 시흥시 C공단 2라 604호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E 화물차를 6,700만 원에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아 2014. 2.경 F에게 위 차량을 6,7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F로부터 2014. 2. 19. 1,000만 원, 2014. 2. 25. 400만 원, 2014. 2. 27. 3,6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송금한 2,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600만 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F로부터 6,700만 원의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7.경 시흥시 C공단 부근에서, 위 F로부터 위 대금 6,700만 원 중 1,700만 원을 위 F의 피고인에 대한 1,700만 원 채권으로 상계하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위 F에 대한 채무 1,700만 원을 면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상당한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 계약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비록 현재로서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것이긴 하지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