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과는 약 20년간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저렴한 토지가 나오면 매입을 해주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4. 8. 2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7,058,660원을 송금 받고, 2014. 9. 초순경 피해자의 조카를 통하여 수표로 9,3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4. 9. 15.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 및 1,800만 원을, 2014. 9. 16.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2015. 3. 3.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2015. 3. 4.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2015. 6. 23.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731,448원을 송금 받는 등 총 190,790,108원을 피해자의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아파트 구입자금, 카드대금 및 대출금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첩사본,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매우 큰데도 그 중 8,000만 원이 회복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