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D은 2011. 10. 7.경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덤프트럭을 매입하면서 차량매입가격 금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금 6,700만 원을 대출받아 차액 1,700만 원 상당을 매입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3. 1. 4. 화성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2. 1. 화성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소인 D은 차량매입대금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 6,700만 원을 대출받아 차액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C에서 지입차주로 근무하겠으니 ㈜C 명의로 차량매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차량매입대금과 대출금이 얼마인지 숨기는 방법으로 차량매입대금 상당액만을 대출받을 것처럼 고소인을 속여 대출을 허락받은 다음, 덤프트럭을 5,000만 원에 매입하였음에도 우리캐피탈로부터 채무자를 ㈜C으로 하여 차량매입대금을 초과하는 금 6,700만 원을 임의로 대출받아 차액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입차주가 중고 덤프트럭을 매입하는 경우 차량이전등록비용, 차량운행수익 발생 이전까지의 차량유지비 및 급여 등을 고려하여 차량매입가격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업체 역시 지입차주 개인 및 법인의 변제자력을 반영하여 차량매입가격을 초과하는 금원을 대출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고, 이 사건 대출과정에서도 2011. 10. 초경 피고인, D, 중고차 담보대출 중개업자 E이 협의를 하여...